조현준 효성 회장. (출처: 연합뉴스)
조현준 효성 회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측이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악의적인 고발로 인해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외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라는 한 개인의 경영권에 대한 욕심으로 이뤄진 무리한 고발에서 이뤄졌다”며 “그 같은 고발이 무리한 기소로 이어진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조현문의 끊임없는 협박에도 피고인은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며 “협박 경위가 밝혀짐으로써 조현문은 오히려 공갈미수 사건 피의자로 입건됐고 해외에 도피한 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현문 진술을 토대로 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전체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지난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효성 본사와 효성 관계사 4개소, 관련자 주거지 4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비자금 조성 의혹은 조석래 전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현 회장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 회장은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한 허위 직원을 올리는 수법으로 효성 등의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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