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지승연 기자]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 3층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1
[천지일보=지승연 기자]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 3층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1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조사단’ 토론회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해

[천지일보=지승연 기자]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을 근절시키고 예술가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전담기구의 설치, 공적 지원 배제 등의 방안이 발표됐다.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 3층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의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는 프리랜서가 많고 조직적 구속력이 없는 문화예술계의 형태를 지적하며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인권위는 고용 관계 외에서 벌어진 성희롱에 대해 조사 착수가 불가능하다”며 “문화예술계 특성과 제재방식에 대한 현황 파악에 시간이 걸리므로 문화예술계 내 제재안 권고 및 해결 모델 제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은폐된 구조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 신고율이 낮고 법적 처벌도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며 “예술계에서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해자에게 예술 활동을 제재·제한하는 조치가 단 하나라도 공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의 예술계 활동 제재로 연결될 수 있는 곳에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문체부 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천지일보=지승연 기자]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 3층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가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1
[천지일보=지승연 기자]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 3층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가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1

이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전담기구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정책들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신고센터, 예방 교육, 신고접수 후 행정조치 및 해결까지 맡아야 한다. 또한 작가단체·협회·문화예술기업 등 민간과 프리랜서 영역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도 연구해 권고해야 한다. 전담기구가 신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예술인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제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문체부 내에 성평등 관련부서가 보이지 않는다”며 “문체부 기획조정실 산하에 성평등정책과 성희롱·성폭력방지정책 등을 총괄·관리하는 ‘성평등정책기획관’을 두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체부 내부의 직제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전담기구가 별도로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여성인권진흥원에 전담 기구가 설치될 경우 ‘신고→사실조사(전담기구+문체부)→성희롱·성폭력방지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조정→문체부 조치’ 순으로 사건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지승연 기자]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 3층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발제자들이 질의응답에 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신상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조영선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장, 정안나 서울연극협회 복지분과 위원장,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소현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과 교수.ⓒ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1
[천지일보=지승연 기자]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 3층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발제자들이 질의응답에 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신상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조영선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장, 정안나 서울연극협회 복지분과 위원장,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소현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과 교수.ⓒ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1

이후 토론회 2부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한본 범부법인 정도 변호사는 “문화예술인은 사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의 규제가 어렵다. 적극적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예술가들의 지원 제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통해 문체부가 내부적으로 규율 할 수 있는 점을 꼬집으며 “문체부 장관이 문화 예술 종사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성희롱·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체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한국벤처투자에 모태펀드의 형태로 투자해 영화·뮤지컬·드라마 등의 제작에 투자한다”며 “개별 심사과정에서 성희롱·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제작자, 배우 등이 포함됐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계약서에 성희롱·성범죄에 대한 책임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투자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재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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