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이용 장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8년 4월~11월 월 1회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한다. 장애인인식개선 폭력예방교육 모습.(제공: 삼척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1
강원도 삼척시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이용 장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8년 4월~11월 월 1회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한다. 장애인인식개선 폭력예방교육 모습.(제공: 삼척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1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이용 장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은 지난 4월부터 삼척시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연계해 장애인보호작업장, 도계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60여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시행하고 있다.

금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폭력예방교육은 올해 11월까지 추진되며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70여명에 대해서도 장애인 폭력과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장애인 폭력예방활동이 결과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애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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