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삼성전자의 노조와해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9일 박 전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의 기획 폐업을 유도,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뿐 아니라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씨의 가족에게 회유하고자 회사 자금 수억원을 불법으로 건네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을 맡아 노조파괴 공작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최 전무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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