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3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30일 “재판부가 피고인 출석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출석하겠다”며 “현재 상태로는 내일(31일) 재판 출석이 힘들어 내일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월 4일 열리는 재판부터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증거조사 기일에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출석하겠다”며 사유서를 작성해 구치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조사기일에 출석할 의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증거조사기일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기일이라서 변호인을 통해 듣기보단 직접 보고 다투는 게 방어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변호인이 말씀해주시고, 피고인이 매 기일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명하는 바이다”라며 “오늘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이것으로 마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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