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오복용(65, 남)씨가 30일 오후 ‘권한남용 건축승인’ 등으로 부산진경찰서에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을 고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0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오복용(65, 남)씨가 30일 오후 ‘권한남용 건축승인’ 등으로 부산진경찰서에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을 고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0

오복용씨 “구청장, 하천법 위반하며 권한남용 건축승인 했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의 도심 가운데로 흐르던 하천위에 고층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어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3년이 넘는 세월을 부산진구청과 부산시청, 감사원 부산사무소 등을 상대로 위법을 제기한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오복용(65, 남)씨가 30일 오후 ‘권한남용 건축승인’ 등으로 부산진경찰서에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을 고발했다.

이날 오복용씨는 ㈜삼한종합건설이 시행하는 ‘골든뷰 센트럴파크’ 사업 부지 안인 부산진구 범전동 430번지, 431-1번지 전포천은 하천구역임에도 아파트 공사를 허가하고 묵인한 부산진구청장에 대해 “하천법을 위반하며 권한남용 건축승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씨에 따르면 부산진구청장은 하천법 제10조에 의거 하천구역 변경 또는 폐지 고시 되지 아니한(부산시 권장한) 구 하천법 제2조 1항 2호 및 개정하천법 부칙 제3조에 의거 부산진구 범전동 430번지와 431-1번지는 하천구역인 지방하천구역임에도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하고 2014년 6월 25일 59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승인했다.

그는 “부산시청은 위 번지에 대해 하천구역변경, 폐지 고시 된 적이 없다고 답했다”며 “그렇기에 기존 전포천 하천구역은 하천법에 규정된 하천구역이며 하천구역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부산진구청은 권한남용 건축승인을 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삼한종합건설이 시행하는 ‘골든뷰 센트럴파크’ 사업 부지 안에는 ‘특혜의혹’의 소지가 있는 의문점을 남겨둔 채 하루하루 공사가 진행되며 골조공사는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삼한종합건설이 시행하는 ‘골든뷰 센트럴파크’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0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삼한종합건설이 시행하는 ‘골든뷰 센트럴파크’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0

2015년 5월부터 삼한건설이 부산진구 범전동에 짓고 있는 ‘골든뷰 센트럴파크’는 부산에서 58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중 4번째로 높게 지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부지(1만 6438.6㎡) 내 전포천(862.3㎡)은 현재 국토교통부 소유며 전포천의 소유권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에 민간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하천법 위반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1일 국토교통부 A주무관에게 확인결과 “부산진구 범전동 430번지, 431-1번지는 전포천이고 지방하천 하천구역으로 잡혀있어 하천법에 적용된다”며 “위성사진 확인결과 하천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폐천고시를 하고 건축물을 짓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했다.

문제는 이 전포천에 부산진구청은 아파트를 우회하도록 하천 물길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전포천 ‘하천점용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삼한건설이 받은 ‘하천점용허가’는 건축공사를 할 수 없는 허가권이다.

그런데도 이곳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어지고 있으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하천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부산진구청과 건설사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가권을 행사한 하계열 구청장에 대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상채·손용구 구의원은 구정 질의 등을 통해 문제를 지적했지만 “과거 범전동 주민들에게 새로운 물길을 돌림으로써 좋아하는 주민들이 많다”라는 동문서답의 대답만 일관하며 위법사실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부산 부정부패의 원천이며 적폐의 대명사로 불리는 해운대구 엘시티 게이트는 초대형 정관유착 비리로 꼽히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부산진구청은 350만 구민이 사는 부산의 중심구이지만 하계열 구청장이 16년 동안 지방 권력을 독점해 오며 건설사 ‘특혜의혹 논란’을 비롯해 온갖 부정부패 적폐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인 구민이 안고 있으며 울분의 고통과 고달픔이 어제오늘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 감사원의 감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전포천 폐천고시 없이 신설된 유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0
기존 전포천 폐천고시 없이 신설된 유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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