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 미전환 가맹점 책임관리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카드복제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 도입된 IC단말기 전환율이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의 김용범 부위원장은 30일 IC단말기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말 현재 전체 가맹점 단말기의 89.8%가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체 가맹점 단말기는 총 307만개로 이 중 31만 3천개가 미전환된 것이다. 영세가맹점(182만개) 설치율은 91.0%(잔여 16.3만개) 수준이며 비영세가맹점(125만개) 설치율은 88.0%(잔여 15.0만개) 수준이다. 밴사의 경우 설치율 90%를 초과 달성한 밴사는 9개사(평균설치율 91.4%), 미달한 밴사는 5개사(86.9%)였다.

IC단말기는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암호화로 보안성이 높다. 이에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2015년 7월 2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에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가맹점들의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뒀으며 전환 완료 시점은 오는 7월 20일까지다.

금융위는 비용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에 대해 카드사가 조성한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통해 단말기를 무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4월말 기준 총 23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추정된다.

대형 법인가맹점(단말기 다수 보유)들은 오는 6월 말까지 설치를 대부분 완료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두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0% IC단말기 전환을 달성하는데 여러 제약이 있음을 인식한다”며 “최대한 IC단말기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휴·폐업 가맹점에서 영업을 중단할 계획 등으로 교체 의사가 없는 곳이 있어 설치율 100% 달성에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유예 종료일까지 전체 가맹점 설치율은 약 98%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전환 가맹점을 카드사별, 밴사별로 배분해 책임관리를 실시한다. 유예기간을 넘긴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 2500만~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예 종료일까지 밴사별 전환 실적 일일 점검을 할 계획이다. 대형법인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단말기 전환이 이뤄지는지 개별 점검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