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추이. (제공: 국토부)
전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추이. (제공: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평균 6.28% 상승

2008년 10.05% 이후 상승률↑

제주 17.5% 광역지자체 중 1위

부산, 세종 등 지방 상승폭 커

서울은 6.84%로 평균치 수준

전국 250개 시·군·구 모두 상승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국의 땅값이 10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특히 제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 오름세를 보이면서 3년 연속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6.28%를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5.34%에 비해 0.94%포인트 오른 것이다. 개별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폭은 2008년(10.05%)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땅값 상승률은 2009년 0.81%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2011년 2.57%,에서 2012년 4.47%, 2013년 3.41%, 2014년 4.07%, 2015년 4.63%로 꾸준히 올라 2016년 5.08%를 기록하며 5%대를 깬 데 이어 작년 5.34%에 이어 올해 6.28%로 6%대로 올라섰다.

국토부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제주·부산 등에서 진행 중인 활발한 개발사업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공시 대상은 총 3309만 필지로, 표준지가 50만 필지 포함됐다. 지난해 3268필지보다 약 1.3%(41만 필지)가 증가했다. 주요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5.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8.92%,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이 7.2%로 조사됐다.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 등으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3.9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천은 4.57% 올랐다.

수도권은 고양시 덕양·일산 등 서북부지역의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서울(6.84%)은 마포 아현1-4구역, 용산 한남3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과 서초 우면동 등 공공주택지구 시행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권역별로는 제주가 전년대비 17.5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19.0%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꾸준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뒤이어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 광주(8.15%), 경남(7.91%), 경북(7.13%), 강원(7.01%), 서울(6.84%) 등 순으로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제주에서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탐라문화광장 완공과 꾸준한 인구의 유입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반면 경기와 대전(4.17%), 충남(4.33%), 인천, 전북(5.52%)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시군구별로 최고 상승률은 제주 서귀포시가 18.71%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 제주시(16.70%),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전남 장성군(13.34%) 등도 많이 올랐다.

개별 공시지가가 5년 연속 오르면서 보유세도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의 나대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7억 6555만원으로 작년보다 15.53% 올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작년보다 24.7% 늘어난 468만 5261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169.3㎡)로 조사됐다. 이곳은 15년째 공시지가(㎡당 단가) 1위를 차지했다. 이곳의 공시지가는 작년 145억 5980만원에서 올해 154억 5709만원으로 6.16% 상승해 보유세가 8139만원으로 작년 대비 7.66% 오른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7월 2일까지 열람한 뒤 이의신청할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