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노조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자 조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들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0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노조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자 조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0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고발 9건으로 늘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노조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30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자체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의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언급이 없다”며 “강제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지금 국민에게 법원은 재판거래소, 흥신소, 로비스트 집단으로 조롱당하고 있다”며 “1차, 2차 조사결과가 법관의 독립 훼손의 문제였다면 이번 3차 조사결과는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청와대 산하 비서실로 전락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 전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법원공무원 3453명의 서명을 받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3차 조사보고서의 개별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리검토를 진행해 고발사실과 피고발인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특조단의 발표는 블랙리스트 대상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고 했지만 실제 당사자인 법관은 그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는 등 아직도 완전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이 모든 사법 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격언에 대해 법원이 깊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부디 성역 없는 수사로 일벌백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정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사법농단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의 강제수사뿐”이라며 “관련자를 전부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을 포함해 사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접수된 고발 사건은 총 9건이 됐다. 현재 검찰은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한 뒤 특조단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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