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21일 오전 9시 39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항 1부두에 정박 중인 5만t급 화물선에서 큰불이 났다. 사진은 물 주입을 위해 선박 중간을 용접으로 절단하고 있는 작업을 노심초사 지켜보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1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21일 오전 9시 39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항 1부두에 정박 중인 5만t급 화물선에서 큰불이 났다. 사진은 물 주입을 위해 선박 중간을 용접으로 절단하고 있는 작업을 노심초사 지켜보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1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 발표
대리인 통해 합의 시도도 원천 차단
폭행 발생 시, 법률자문·휴가 등 지원
3년 간 폭행 136건 중 취객이 9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가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폭행 가해자와 피해 구급대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는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도 새롭게 도입돼 다음달 1일부터 운영된다.

가해자가 가족·친자를 동반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거나 온정에 이끌려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리인(소방서 구급팀장 혹은 해당 119안전센터장)을 지정해 이 같은 합의 시도를 원천 차단한다.

또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새롭게 청구한다. 여기에는 폭행피해 구급대원이 병원진료를 받을 때 지급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일실수입,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상의 손해 등이 포함된다.

폭행 피해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현장민원전담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는 전담 변호사를 동승해 증거 채증,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폭행피해 구급대원 보호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를 당한 대원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근무일에는 심신안정을 위한 1일 간의 특별휴가를 줄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폭행 상황을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폭행 채증용 웨어러블 캠’ 447대도 전체 소방서(구급대당 3대)에 보급했다.

상습 주취자 리스트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스템에 등록된 동일 인물이 또 다시 신고할 경우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준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서울시 구급대원 폭행은 136건 발생해 159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취객에게 폭행당한 건수는 92.6%에 달하는 126건이었다.

폭행 피해는 2015년 32건, 2016년 46건, 2017년 38건 등으로 연 평균 39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20건의 폭행이 일어났다.

폭행 장소는 구급차 탑승 전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급차 내부 36건, 병원 14건 등의 순이었다.

사건처리 결과는 실형이 32건(23.5%), 벌금 51건(37.5%), 기타 18건(13.3%) 진행 중인 사건이 35건(25.7%)이다. 실형선고 중 징역형은 5명(15.6%), 집행유예는 27명(84.4%)이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써 무관용 원칙으로 나가겠다”며 “구급대 폭행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