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 ⓒ천지일보(뉴스천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완구(68) 전 국무총리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 특별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을 형사 고소했다.

30일 뉴시스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이 전 총리가 최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문 총장과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총리는 문 총장 등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남기업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참고인 진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 총장은 대전지검장 시절인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 전 총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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