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노조 와해 공작 ‘그린화’ 공작 지시 혐의

협력사·유가족에 불법적 금품 제공 의혹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해와 관련해 박상범(61)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표는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의 기획 폐업을 유도,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씨의 가족에게 회유하고자 회사 자금 수억원을 불법으로 건네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을 맡아 노조파괴 공작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최 전무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사건에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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