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창현 울산시장 후보가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8일 최저임금 개악안 통과 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9
민중당 김창현 울산시장 후보가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8일 최저임금 개악안 통과 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9

문 대통령, 헌법에 명시된 거부권 행사해야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민중당 김창현 울산시장 후보가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8일 최저임금 개악안 통과 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시장 후보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일부개악 법률안은 가난한 노동자 월급 깎는 나쁜 법률이며 매달 주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률은 최저임금 1만원을 무력화하며 노동자의 월급을 깎고 수년간 재벌과 기업에게 이익이 된다면서 수천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법률이 30분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창현 시장 후보는 최저임금은 인간 존엄의 문제로 노동존중사회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사태를 책임있게 조율해야 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헌법 제53조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명시돼 있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도 노동자의 절절한 마음을 토로했다. 그는 평균 재산 31억에 월 일천만원가량 받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최저임금을 자신들 잣대로 논한다는 자체가 권리침해이며 선거에 표가 아쉬울 때만 노동자 하다가 그 외는 눈길한번 주지 않는 정치인들이 법률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민망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민중당 김창현 울산시장 후보가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8일 최저임금 개악안 통과 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평균 재산 31억에 월 일천만원가량 받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최저임금을 자신들 잣대로 논한다는 자체가 권리침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9
민중당 김창현 울산시장 후보가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8일 최저임금 개악안 통과 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평균 재산 31억에 월 일천만원가량 받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최저임금을 자신들 잣대로 논한다는 자체가 권리침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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