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5.29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5.29 (출처: 연합뉴스)

대통령 재가 후 공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특검법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마치게 됐다. 이번 특검법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 처리 절차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인선, 조사 공간 마련과 기록검토를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6.13지방선거 후인 다음 달 말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규모 면에서 2012년 ‘디도스 특검’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도스 특검팀은 박태석 특검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0명으로 꾸려졌고 60일간 수사한 뒤 30일을 연장했다.

특검팀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와 킹크랩 서버 등을 이용한 댓글 여론조작 과정에 김경수 전(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드루킹이 이끈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의 자금 출처와 드루킹의 여권 인사청탁 의혹 등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드루킹 특검법을 본회의 통과 당일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소관 부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술책이라며 반발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특검 임명 절차상 공포 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을 해야 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이날까지인 만큼 정부가 공포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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