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국GM 부평공장 간판. ⓒ천지일보(뉴스천지)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국GM 부평공장 간판. ⓒ천지일보(뉴스천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7월 3일까지 774명 고용 명령

창원·부평·군산 공장서 1344명

31일 군산 공장 공식 폐쇄조치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경영정상화를 위해 몸집을 줄여가던 한국GM이 고용노동부의 ‘사내하청 직접고용’ 명령에 또다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또 추가로 군산·부평공장 사내하청의 불법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영정상화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소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8일 한국GM 창원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근로자 774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판정을 내렸다. 한국GM이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려 지휘권이 하청업체가 아닌 한국GM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774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명령했다. 한국GM은 이 인원들을 오는 7월 3일까지 직접고용 해야 한다. 직접공용하지 않을 시 한국GM은 1명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해 최대 77억 4천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도 문제지만 774명을 직접고용 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더 큰 문제다.

지난 3개월간 한국GM은 인건비 감축을 위해 희망퇴직, 복리후생비 절감 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직접고용을 받아들이면 인건비가 다시 늘어나면서 한국GM이 계획했던 경영정상화 범주에서 벗어나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불법파견 판정 결과에 따라 한국GM 내 다른 공장인 인천 부평공장, 전북 군산공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창원공장과 같은 문제가 된 형태와 유사한 파견근로자 수는 부평공장 367명, 군산공장 203명이다. 두 공장을 합할 시 과태료는 134억 4천만원에 이른다.

한국GM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는 31일은 지난 2월 13일부터 가동을 중지했던 한국GM 군산공장이 공식적으로 폐쇄되는 날이다. 앞서 한국GM은 최근 3년간 가동률이 약 20%로 하락한 군산공장을 올해 5월까지만 가동하고 문을 닫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2차 희망퇴직을 신청했던 일부 군산공장 근로자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퇴직하게 된다. 이 밖에 군산공장에 잔류한 인원인 650여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를 실시하고 그 외 근로자들은 내달부터 휴직에 들어간다. 이들에게는 휴직 동안 생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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