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 ⓒ천지일보(뉴스천지)DB

김명수 대법원장 “합당한 조치와 대책 마련하겠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놓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3차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판사 사찰이나 재판 개입 등을 시도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등의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둔 재판을 통해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조사단은 그러나 이번 의혹 관련자에 대해 형사상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조사단은 “직권남용죄 여부는 논란이 있고 그 밖에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법원 안팎에선 ‘셀프 면죄부’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4월 24일과 이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질의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차성안 판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조단과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판사의 모든 것을 뒤져 사찰하는 게 살 떨리는 불이익 그 자체”라며 “법원 상대 국가배상청구와 유엔특별보고관 진정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단체도 가세해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한 치의 부족함도 없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들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부에 대한 그간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법행정에 대해 비판적인 특정법관의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은 아직 신중한 분위기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재판에 관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보고하고, 광범위하게 법관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밝혀 달라”며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가 전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 고발 등 향후 조치에 대해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의견(검찰 고발)과 다른 주위 분들의 의견까지 모두 모아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검찰) 수사 사항이 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수사 의뢰 여부까지 검토한다는 의미로 강제수사를 하려면 확실한 범죄 혐의가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6월 11일 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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