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한 침대에서도 라돈 성분 나와”
원안위 “모델 전체에 행정명령 내려”
피해자 증언 “아내가 암 걸려 수술”
안전지침 발표, 피해신고전화 개설
[천지일보=홍수영 인턴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자체 검사 결과, 정부 발표와 달리 지난 2010년 전에 대진침대가 판매한 제품에서도 고동도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28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환경시민센터에서 라돈 침대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 ‘태양의 학교’와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2010년 이전에 판매된 대진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단체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 거주하는 대진침대 사용자의 요청으로 소비자가 2007년 구입했다는 ‘뉴웨스턴슬리퍼’ 제품에 대한 방사능 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간당 0.724μSv(마이크로시버트)가 검출됐다. 이는 연간 피폭한계인 1mSv(미리시버트)의 6.6배에 해당한다. 또 실내 측정기인 라돈아이의 측정값은 254Bq(베크렐)로 안전기준인 148Bq의 1.7배였다.
이 제품 사용자는 “2007년부터 11년간 침대를 사용해왔는데 중·고교 성장기 동안 이상할 정도로 자주 코피가 났고 무기력증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센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세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이후 생산된 제품에서만 연간 기준치 이상의 라돈과 방사능 수치가 나왔다고 했다”며 “2010년 이전에 생산된 대진침대로 인해 발생한 고농도 라돈 피해 사례는 피해자 인터넷 카페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지난 25일 발표된 원안위의 3차 보도자료에는 2010년 이전에 생산된 라돈 침대의 문제는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또 센터는 교체한 매트리스에서도 고농도 라돈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진침대가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대진침대 매트리스 ‘네오그린헬스’를 회수하고 이달 제조돼 안전하다는 ‘모젤’ 매트리스로 교환했다”며 “하지만 교체한 후라돈아이로 측정한 결과 안전기준을 휠씬 초과하는 932Bq이 측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기준인 148Bq의 6배가 넘는 고농도 수치다.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문을 닫고 자는 조건에서 실험·측정한 결과, 998Bq까지 측정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라돈침대 피해자들도 나와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한 피해자는 “2012년에 아내가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다”며 “나도 이유 없이 폐에 반점이 생겨 CT촬영을 두 번이나 하다 조영제가 문제돼 죽을 뻔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나도 참여해 원인을 밝혀야겠다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안위의 3차 보도자료에서 2010년 이전에 생산된 라돈 침대의 문제는 누락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원안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원안위는 생산연도와 관계없이 기준을 초과한 21종 매트리스 모델 전체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체 매트리스의 라돈 검출에 대해서는 “해당 매트리스를 이달 25일 수거해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