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와 월세 3700만원 계약

운영업자 경영난에 임대료 10억원 밀려

“1차계약 예천군 임대료 지급해야” 판결
“초기설치비 등 11억 혈세 낭비” 지적

[천지일보 예천=장덕수 기자] 경북 예천군이 서울 지하철 5·8호선 천호역에 설치한 농축특산물 홍보판매관의 밀린 임대료 10억원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변제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 판매관은 2012년 5월 설치 당시부터 과도한 초기비용과 불확실한 사업성으로 논란이 많았다.

예천군이 서울도시철공사와 계약한 약 215㎡의 공간 임대료가 월 3700만원에 달했고, 초기 시설비용도 예천군 예산 1억 5000만원, 판매관 운영업자 자부담 7억원 등 9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취급보증금 1억 7000만원도 운영업자가 부담했다.

예천군과 판매광 운영계약을 체결한 A씨에 따르면 판매관 운영 후 경영난이 이어져 2년여 동안 임대료 총 10억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차 계약자인 예천군을 상대로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판매관 철거와 임대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책임이 예천군에 있다며 2년간 밀린 월세 10억원을 지불하라고 지난 3월 28일 판결했고 지난 17일 천호역 홍보판매관은 강제 철거됐다.

A씨는 “초기에 설치비 등 9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그런데 5년만 하고 나가라고 하면 누가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상황에 예천군민들도 예산낭비에 무책임한 행정이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천군민 B(58, 남)씨는 “월세 3700만원은 지나치게 비싼 것 아니냐”며 “예천군이 사전에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한심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대로 밀린 임대료를 지급한다면 결국 예천군은 설치비와 임대료 등 11억 5000만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하는 상황이 된다.

운영자 A씨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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