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표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표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수자원 이용·개발 등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맡았던 물관리 업무 중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의 물관리 기능 가운데 하천관리 업무는 지금처럼 계속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 내 물 관련 조직과 산하기관 일부도 환경부로 소속이 바뀔 것을 보인다. 이같은 업무 조정 사항은 향후 정부 내 설치될 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면서 내용에서 빠졌다. 이후 1년여간 합의점을 찾기 못하다가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편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가운데 하나로 추진돼 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