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지난 25일 진용식 목사가 인터넷매체 ‘기독공보’를 운영하는 황규학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2018 형제18103’ 사건에 대해 발송한 불기소이유 통지서. (출처: 기독공보)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지난 25일 진용식 목사가 인터넷매체 ‘기독공보’를 운영하는 황규학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2018 형제18103’ 사건에 대해 발송한 불기소이유 통지서. (출처: 기독공보)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황규학 목사, 개종사업가 진용식 목사 비판 기사

진용식 목사, 명예훼손 혐의로 황 목사 고소

 

진 목사, 강제개종으로 집유·손배 유죄 전력

검찰 “황 목사 주장,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강제개종 상담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진용식 목사를 비판한 황규학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진용식 목사가 인터넷매체 ‘기독공보’를 운영하는 황규학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2018 형제18103’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황 목사는 ‘합동이대위, 한기총에 왜 개입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합동 이대위는 타 교단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먼저 강제개종 비즈니스 전문가 진용식부터 이단 정죄해야 할 것”이라며 진용식 목사의 이단상담소 운영을 비판했다.

진 목사는 고소장을 통해 “잘못된 개종상담을 한 사실도 없다”며 “잘못된 강제개종 상담을 통해 피상담자가 죽은 사실 또한 없기 때문에 피의자가 작성한 글은 허위이며 이 글을 통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황 목사는 진 목사가 현재 이단상담소 협회장이며 속칭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비이대책위원회(합동이대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현재도 개종상담소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기독교 교리와 관련된 공인이기에 여론의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할 대상 인물이므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도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진 목사가 과거 개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외 피해자 정백향씨 등과 관련해 강제적인 개종업무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08년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진 목사와 교회 신도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개종을 목적으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남편과 개종목사 진용식, 신도 3명,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들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지급하고 1심과 2심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고소 사건에서 검찰은 황 목사가 “강제개종 상담원들의 잘못된 강제개종 상담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2008년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 상고심 판결을 들어 “명백한 허위사실에 근거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황 목사가 게재한 글의 비방 목적성과 관련해서도 “교계와 교인들 사이에서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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