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상해 검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행·폭언 갑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사하면서 혐의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현재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이사장의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이사장으로부터 손찌검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다수 나온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가위 등 물건까지 사람을 향해 던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이사장에게 상습폭행과 특수폭행이 적용될지 관심을 모았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왜 직원들에게 욕하고 폭행했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 ‘가위나 화분 던진 것 맞나’ 등의 질문에 이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등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또 피해자들을 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을 상대로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친 혐의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