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직원 10여명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 이사장이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친 혐의(업무방해·폭행 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직원 10여명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 이사장이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친 혐의(업무방해·폭행 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특수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상해 검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행·폭언 갑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사하면서 혐의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현재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이사장의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이사장으로부터 손찌검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다수 나온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가위 등 물건까지 사람을 향해 던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이사장에게 상습폭행과 특수폭행이 적용될지 관심을 모았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왜 직원들에게 욕하고 폭행했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 ‘가위나 화분 던진 것 맞나’ 등의 질문에 이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등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또 피해자들을 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을 상대로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친 혐의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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