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산창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판결문. (출처: 해당교회 홈페이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7
마산 산창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판결문. (출처: 해당교회 홈페이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7

“기사삭제” 어길 시 1건당 100만원

일방적 ‘미투’ 보도, 조희완 목사 피해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CBS가 편파적 ‘미투’ 보도로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5월 25일 마산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가 CBS를 상대로 청구한 ‘2018카합20132 기사삭제 및 보도금지 등 가처분’에 대해 조 목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BS에 즉각 관련기사 삭제 및 관련 내용 방송 금지 명령과 함께 그에 따른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컷뉴스와 CBS에 보도된 조 목사 관련 성추행 의혹 보도 각 3건에 대해 ▲기사 및 동영상 모두 삭제 ▲인터넷 포털 다음·네이버·구글·네이트 등에 기사 삭제를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CBS는 이를 어길 시 기사와 동영상 등 한 건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7일 현재 CBS의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아울러 피해자라고 나선 A씨가 주장한 ▲조희완 목사의 성폭력 ▲성폭행으로 인해 수차례임신중절수술 ▲조희완 목사의 거액 갈취 등의 내용들에 대해 방송 등도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3월 8일 CBS는 ‘주례 선 목사에 3년간 성폭력 시달려···교계 미투 폭로 나와’, 3월 22일 ‘교회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 4월 8일 ‘여집사 성폭행 의혹 조희완 목사 면직··· 피해자 설득력 있어’ 등 조 목사와 관련해 총 3차례 보도했다.

법원은 조 목사가 CBS 측에 해당 내용과 관련한 다른 소송의 판결문을 제시했지만 CBS가 이를 묵과했다고 판단했다.

조 목사는 지난해 A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A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조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5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첫 보도가 나가기 전날인 3월 7일 CBS 기자가 조희완 목사에 반론을 요청하며 보도 예정임을 알리자, 이에 조 목사가 CBS에 위 판결 내용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지만 그대로 방송이 나갔다”면서 “3월 12일 CBS를 방문해 가처분 판결문을 제공하고, 20일에는 정정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BS의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꼬집으며 객관성과 신빈성이 담보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CBS가 취재한 주변 인물들의 진술 내용은 A씨의 말이나 소문을 들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그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사건 각 기사에 사용된 어휘나 문구의 표현방법, 연결방법, 조 목사와 피해자 측의 입장 보도 비중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입장에 편중돼 있어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A씨가 주장하는 내용만을 서술하거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주변 인물들의 진술에 바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BS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문 기재 명령을 위반한 개연성이 있다”면서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목사는 CBS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조 목사는 이 보도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 총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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