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인천선관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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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유권자 명부에 올라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22일 기준으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26일까지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열람기간 동안 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이의신청 기간 후 오는 6월 1일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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