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문 (출처: 하우스오브뮤직)
문문 (출처: 하우스오브뮤직)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비행운’으로 역주행 신화를 쓴 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 측은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25일 디스패치는 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문문은 2016년 8월, 서울 강남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했고, 당시 피해 여성 측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문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문문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즉각 조치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금일 보도된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문문과 계약 전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했고,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죄의 뜻을 재차 밝혔다.

한편 문문은 지난 2016년 데뷔, 싱어송라이터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2년 전 발표한 자신의 곡 ‘비행운’이 온라인 음원차트 상위 순위에 오르면서 ‘역주행’ 기록을 세웠다.

‘비행운’은 발표 당시 2012년 발간된 김애란 작가 소설 ‘비행운’ 일부를 인용한 가사로 표절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문문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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