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단계별 주차제한·이동조치·강제견인 추진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25일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침수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주요 하천둔치 주차장은 총 15개소이다. 공영은 중구 성남둔치 등 8개소, 남구 태화강둔치 등 2개소, 울주군 언양 강변공원 1개소 등 11개소이며 임시는 중구 척과천 등 2개소, 북구 동천 등 2개소로 4개소이다.

시는 이들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예방을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체계로 구분했다.

호우예비특보·태풍정보 시에는 차량 진입을 통제와 차량에 비치된 연락처 확보에 나선다.

호우주의보·태풍예비특보 시에는 연락처를 통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연락불가 등 잔여 주차차량은 미리 정해둔 대피장소로 강제견인 조치한다.

특히 강제 견인 시 차량파손 등 피해 발생에 대비해 강제견인 사전안내를 하고 배상책임보험가입 견인업체와 협약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이와 관련된 재난 또는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천둔치 주차장은 기상상황에 따라 주차제한, 이동조치, 강제견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주차장 이용자는 차량 내 연락처를 필히 비치하고 비상 시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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