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김양화 부산대 사범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25일 오전 부산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5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김양화 부산대 사범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25일 오전 부산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5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교수 재직 시절, 신규 교수 임용채용 과정에서 ‘갑질’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양화 부산대 사범대 사회교육학과 교수가 25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8년 1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일반사회교육과의 ‘법 교육(기초법 강의 가능자)’ 전공 교수 공채에 지원한 A씨가 김석준 교수에게서 용납하기 어려운 불공정 면접을 봤다”고 주장했다.

김양화 교수는 이날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당시 김 후보가 채용 선임자의 위치에서 ‘갑질’ 공직 수행을 펼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양화 교수는 “이 같은 이유로 위임받은 권한의 사회적 통제를 완전히 형해화 시켰다는 점에서 공적 사무에 대한 전형적인 반민주적 접근이었다”며 “그러면서도 여태껏 최소한 유감의 표명조차 없으며 상황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어겨져 검증을 수반한 다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양화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를 당했다는 A씨는 면접 심사 당시 5인의 면접위원 중 한 명은 면접전형에 참석하지 않고도 진정인에게 매우 낮은 면접점수를 부여했으며 외국어 구사 능력 전형에서는 심사위원 중 아무도 중국어를 모르면서 중국어를 사용한 A씨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또한 전공심사에서는 5인의 심사위원 중 과반이 넘는 3인이 법학이나 법 교육을 전혀 전공하지 않은 심사위원이고 5인의 심사위원 중 과반이 넘는 3인이 심사대상인 ‘기초법 강의 가능’ 여부를 아예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심사위원장인 모 교수가 출신대학 후배인 최종 임용 합격자에게 임용 결정전에 비밀리 전화하거나 접촉해 임용 진행 과정 등 제반 심사 정보를 알려주고 해당 학과의 최 선임 교수이고 면접심사위원인 김석준 교수가 심사 개시 전부터 “B씨는 나이가 많아 임용할 수 없다”는 말을 심사위원들인 후임 교수들에게 말하고 아울러 최종임용 합격자에게 면접 전형을 하면서 “기초법 등 잘 모르는 과목은 추후 공부를 잘 해서 가르치라”고 당부한 사실이 있다고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임용 및 임용거부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패소한 바 있다.

당시 김석준 교수는 “학과 교수들 간 상의해서 한 일이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특히 김양화 교수는 “부산대학교는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무려 7년이 지나도 심사위원들의 행위에 관한 조사는커녕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10여 년 세월 동안 김석준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다렸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진보를 자처하는 교육감 후보로서 과거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곧 있을 교육감 토론회장에서라도 해명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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