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문
문문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수 문문(31)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25일 디스패치는 문문이 지난 2016년 8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문문은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문문은 지난 2016년 앨범 ‘Moon, Moon’으로 데뷔했다.

그는 지난해 ‘비행운’으로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해당 곡의 가사가 소설가 김애란의 ‘비행운’의 문장을 표절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문문은 고교 졸업 후 독립해 직업군인의 길을 택했다. 강원도 인제에서 부사관 생활을 5년간 했지만 음악을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진학해 작곡을 배웠다. 이후 밴드 ‘저수지의 딸들’을 결성했지만 1년여 활동 끝에 팀이 와해됐고 학교도 자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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