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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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솜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 3900만 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과 IT매체 씨넷,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 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 소송은 2011년부터 무려 7년간 계속돼 왔으며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재판도 이와 관련해 삼성이 애플에 물어야할 손해배상액 재산정이 쟁점인 것이다.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 3300만 달러(약 5754억원)를 배상해야 하며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530만 달러(약 57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5년 말 애플에 배상액 5억 4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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