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고영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13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고영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1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관여하고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25일 징역 1년과 2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대통령의 ‘비선실세’이던 최서원(최순실)의 관세청 인사 개입에 관여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공무원을 추천함으로써 실제 인천본부 세관장에 임명되게 한 후 지인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피고인의 알선이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쳐 청탁의 내용이 실현된 점, 인사청탁 대가를 계속적으로 요구한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구형했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최순실씨를 알게 돼 박 전 대통령의 가방과 옷을 만들었지만 최씨를 등에 업고 이권을 얻으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제가 왜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재판을 받는지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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