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교단의 전통 전혀 이해 못한 판단”
法 “목사 자격 인증할 만한 증빙, 입학서류에 無”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 당회와 교역자들이 지난 4월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23일과 24일 연달아 올라온 성명에서 이들은 오정현 목사를 옹호하며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비판했다.
24일 사랑의교회 교역자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1일자 성명을 게재하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독교의 정통신학과 이에 따른 120여년 교단의 전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뤄진 판단”이라며 “법원이 예장합동 교단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존중하지 아니한 채 목사의 자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판단하는 것은 세상법의 원리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교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사랑의교회 당회도 성명을 내고 오 목사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 “미국장로교(PCA) 소속 남가주사랑의교회를 개척하고 15년간 담임했던 오 목사가 에장합동 교단 목사가 되고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옥 목사와 당시의 당회, 그리고 총회와 동서울노회가 면밀히 확인해 진행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총회가 인정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타 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에게는 본 교단에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마친 후에는 다시 안수를 하지 않고 강도사 인허와 동시에 교단 목사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며 “오정현 목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다”고 피력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 입학 시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 자격이 아닌 목사후보생의 편입 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은 “원심은 피고 오정현이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예장합동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조에 따르면 이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원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에서는 다른 교파의 목사 또는 한국 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에서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은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편입 과정과 관련해 “오정현은 이 사건 교단 경기노회의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해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에 편입해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 오정현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사랑의교회 교역자들고 당회는 오정현 목사 그간 목회를 찬양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고 옥한흠 목사를 거론하며 “그 고귀한 사역을 유업으로 이어받았다”고 과시했다. 아울러 “지난 15년간 진액을 쏟아 헌신하며 제자훈련 2.0시대를 새롭게 열어온 오정현 2대 담임목사의 아름다운 사역계승을 통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은 사랑의교회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역의 열매를 주셨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