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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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TF, 종교인과세 매뉴얼 배포

4인 가족 3000만원까지 큰 차이 無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가 ㈔한국교회법학회에 의뢰해 발간한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공동매뉴얼’이 배포됐다. 눈에 띄는 점은 종교인소득과세와 비종교인의 소득과세를 비교해 종교인들이 유리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부각됐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시행이 시작된 종교인소득과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종교인이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중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번 매뉴얼에서는 세액 기준으로 목회자들이 어떤 소득신고를 해야 더 유리한지가 소개됐다.

4인 가족 기준 연 3000만원 정도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소득이 높을수록 종교인소득세가 더 유리했다. 종교인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근로소득보다 더 많이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매뉴얼에서는 “이때까지 기독교가 종교인과세에 반대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목회자들을 근로자로 취급하는 데 대한 저항감이 있던 것을 감안하면 세금의 유리불리를 떠나서 담임목사는 물론이고 부교역자들도 모두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개신교 각 교회에서는 담임목사는 종교인소득으로, 부교역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회법학회는 “목회자는 담임목사이든 부교역자이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다”며 “종교인이 근로소득신고를 한다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신고의 전제로 종교단체(교회)와 목회자들 간에 근로계약(고용계약)을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문제나 노동조합의 결성 등 바람직하지 않은 이외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에서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과 관련해서도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 신고를 해도 그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밝히며 “국가의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 굳이 근로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자격에 있어서도 종교인소득신고와 근로소득신고에 관계없이 목회자들은 모두 직장보험가입자 자격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종교인의 직장인 교회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게 된다.

매뉴얼에 따르면 종교인소득은 필요경비를 더 많이 인정해 세액 면에서 비종교인의 세금보다 유리하다. 또 세무신고 및 납세방법에 있어서도 원천징수와 개인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천징수시에 반기별 납부특례가 인정되며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 개인소득 관련 자료에 한정하고 세무신고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자기 시정기회를 부여했다.

한편 종교인소득과세에 따라 개신교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직책은 목사, 전도사, 강도사 등이 있다. 교회사무직에 종사하는 관리집사나 기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항존직인 장로, 권사, 집사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소득이 있다면 소득의 형태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내면 된다.

이번 매뉴얼은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가 한국교회법학회를 후원해 발간했다. 2015년 12월 2일 개정 소득세법과 2017년 12월 16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종교인과세 관련 규정 및 정부(기획재정부, 국세청)의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자료를 참고해 제작됐다. 공동TF는 종교인과세 시행에 대비해 지난 2017년 6월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 등으로 조직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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