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공정위가 납품업체에 갑질행위를 한 소셜커머스 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는 위메프, 쿠팡, 티몬에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하면서 23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납품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시한이 지난 후에야 지급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초특가 할인행사시 할인비용도 납품업자에 전가하고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는 것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쿠팡도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 약 2천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해 공정위로부터 21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티몬은 7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고 1902개 납품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뒤늦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티몬은 지연이자 85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과징금 1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첫 사례”라며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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