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받는 조현아(44)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밤 9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받는 조현아(44)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밤 9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도우미 고용…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9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4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조사대장 고석곤)는 조 전 부사장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후 9시50분께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부사장은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조 전 부사장은 ‘불법고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출국금지 조치 관련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다른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고 곧바로 승용차에 올라 청사를 빠져나갔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연수생 신분으로 가장해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이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이 고용된 필리핀인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앞서 익명을 전제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라인드’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내부 고발성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조달에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등이 동원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따라 조사대는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한 뒤 인사전략실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대 관계자는 이날 “조사가 마무리돼야 고용된 불법 가사도우미 수 등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 전 부사장 조사 이후 다른 인물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명희 이사장 등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가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려고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국토부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