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헌법재판소, 이날 공개변론

[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여자도 사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은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6년 만에 열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공동행동은 “낙태죄는 사회적, 성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여성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든 여성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출산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2013년 남편의 폭력에 못이겨 낙태한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낙태죄는 이 같이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임신 지속을 강제함으로써 여성과 아이 모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죄가 존치되면 임신 과정과 임신중지 여부의 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는 여러 당사자 중 다른 이들은 책임을 면하는 데 반해 여성만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특히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성적 위계에서 여전히 매우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더욱 불평등하고 열악하게 만든다”이라고 주장했다.

신윤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현행법은 모든 낙태에 대해 불법이라 한다”며 “이는 안정성을 해치고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우리의 의견을 듣고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원 녹색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낙태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피임과 성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출산율을 이유로 피임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의 기자회견에 앞서 생명운동연합 외 8개 시민단체가 모인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는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든다”며 낙태죄 존치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낙태한 임산부와 그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6년 만에 열렸다. 헌재는 이날 변론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