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NSC 상임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NSC 상임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24일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부결된 것과 관련해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외면 속에 의결정족수 192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3월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은 60일 만에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 의장은 표결 불성립 선언 직후 발언에서 “30여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불성립으로 이어지게 된 점에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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