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이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차 수원 교육’ 현장 모습. (제공: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이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차 수원 교육’ 현장 모습. (제공: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경기도청 노인복지팀장이 전치 3주 상해 입혔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장에서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차 수원 교육’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까지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경기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약 500명의 재가장기요양 기관장과 직원이 모인 가운데 열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차 수원 교육’ 중 폭력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서 이들 단체는 “문제의 폭력 사태는 재무회계규칙 반대를 통한 국민저항권 운동을 지지하는 장기요양인들이 교육장에 참가하려고 하자 공단과 경기도청 직원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무력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청 노인복지팀장 C씨가 장기요양기관장 W씨를 무력으로 밀치며 전치 3주로 추정되는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서 “이에 여성 장기요양기관장 B씨가 강하게 주관자인 공단 측과 경기도 측에 항의하자 다시 B씨에게도 폭력으로 응수했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공무원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인지 의심스럽다”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C씨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간부 K씨를 폭력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