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천지일보(뉴스천지)
드루킹. ⓒ천지일보(뉴스천지)

檢, 댓글 조작 내역 법원 제출

비속어·욕설에도 매크로 작업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사용해 조작한 댓글 50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김씨 등은 욕설이 담긴 정부 비판 댓글에도 매크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댓글조작 공범인 ‘서유기’ 박모(30)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댓글 50개의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애초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네이버 기사 1건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2건의 공감 클릭수를 조작한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총 50개의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가 확인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댓글 수사 중 최초로 확인된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국민들 뿔났다’ 등 댓글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가장 공감 클릭수가 많았던 댓글의 내용은 ‘이게 나라냐? 온 나라를 북한에 떠다 바치는 문재인 정권 탄핵으로 심판하자’였다. 이 댓글에는 612건의 공감이 클릭됐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의견 없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 댓글도 적지 않았다. ‘이거 완전 도라이네’ ‘XX 하지말라고’ ‘개XX’ 등이 이에 해당했다.

한편 김씨 등 전 민주당원인 이들은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 이 작업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변경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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