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개헌안 표결 결과를 발표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야당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대통령 개헌안 표결 결과 의결정족수 192석에 한참 미달하는 11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표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개헌안 표결 결과를 발표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야당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대통령 개헌안 표결 결과 의결정족수 192석에 한참 미달하는 11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표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투표 참여인원 114명… 의결정족수 미달
丁의장 투표 불성립 선언… “국민께 송구”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을 의결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헌안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 개헌안 국회 처리시한인 이날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14명으로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에 한참 미치지 못해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재적인원(288명) 1/5(58명)을 달성해 개의됐지만, ‘개헌안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2/3(192명)는 채우지 못했다. 개표 전 명패를 통해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114매에 불과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표가 무의미한 만큼 정 의장은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정 의장은 선언 직후 “개헌안 투표 국회는 헌법 130조 1항에 따라 헌법개정안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늘 의결 절차를 밟았지만, 명패수 확인결과 개헌안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상황”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정 의장은 “30여년 만에 추진된 개헌 투표가 불성립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정 의장은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특위를 구성해 1년여간 헌법개정에 머리를 맞댔으나 구체적 결과를 내놓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덧붙여 “야당으로부터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개인적으로 공감도 된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 국회 의장으로서 외로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며 개헌안 표결 처리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의원 여러분께 당부한다. 6월 안에 국회 개헌안 단일안을 발의하길 바란다. 개헌 70주년 맞이하는 올해 개헌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당청이 추진했던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실시는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 철회 여부를 밝히지 않아 이날 국회 의결이 이뤄졌다.

이날 정부 개헌안 본회의 표결은 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 요구 및 본회의 불참을 예고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표결 절차를 통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만큼 이 안건은 계류 혹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되고, 실효성은 사라진다.

의결정족수가 미달할 시 의장이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을 선언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은 개헌안에 대해 ‘60일 이내 의결’을 규정하고 있어 추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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