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9.5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9.5

수급액 최하 2만원으로 깎여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1명은 전액에서 일부 깎인 금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494만 3726명이며, 이 가운데 전액 수급자는 91.1%인 450만 5531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9% 가량은 전액에서 일부 깎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기초연금 신청 노인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수급자격과 지급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감액 장치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감액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탈락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장치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는다.

우선 ‘국민연금 연계 지급 장치’로 인해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1년씩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들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받게 된다.

이러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현재 35만 5666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또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로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도 있다.

복지부는 감액 제도로 소득이 월 3000~5000원 올라도 감액 구간이 바뀌면서 기초연금액은 월 2만원씩이나 깎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실제 오른 소득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게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앞서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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