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4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국회는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한다.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10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3월 26일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 이날이 60일째 되는 날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면서 불참을 선언했다.

전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므로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거듭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에 관한 향후의 국민적 논의와 국회 논의 과정의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개헌안은 스스로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요청한다”며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야당이 불참을 예고하면서 개헌안 표결 여부도 가늠키 어려워졌다.

민주당(118명)의 참석으로 본회의 개의는 가능하지만 야당이 불참석 의지를 밝힌 만큼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우는 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만약 표결 절차를 진행해도 명패 확인을 통해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이른바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다. 투표 불성립이 확인되면 이 안건은 계류 혹은 폐기 수순을 밟으며 실효성은 사라진다.

의결정족수가 미달할 시 의장이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을 선언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은 개헌안에 대해 ‘60일 이내 의결’을 규정하고 있어 추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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