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모의개표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2018년형 신형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모의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30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모의개표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2018년형 신형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모의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30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6.13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2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관할선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역단체장과 광역 비례대표의원,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은 각 시도 단위 선관위에서, 기초자치 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관할 구선관위에서 접수한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28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6월 4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선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 선거 제외)의 선거공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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