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 의뢰로 여론조사공정㈜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제공: 여론조사공정(주))
바른군인권연구소 의뢰로 여론조사공정㈜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제공: 여론조사공정(주))

“국방력약화‧형평성에 어긋나”
바른군인권연구소 조사결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민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했다.

보수단체 바른군인권연구소(소장 김영일 목사)는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1일 하루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6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자동응답 전화조사(유선 75.4%, 무선 24.6%)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냐는 질문에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 병역기피로 악용될 경우, 국방력 약화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80%로 조사됐다. 반면 ‘종교적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12.5%였다. 이어 ‘잘 모르겠다’는 7.5%로, 국민은 병역의무와 관련해 현실적인 안보상황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2004년 5월 첫 무죄 선고가 나온 뒤 최근 83번째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개신교 종파인 여호와의증인 신도에게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된다”며 “재차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개신교 보수진영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여호와의증인 청년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판했다.

지난 14일 한기연은 성명을 내고 여호와의증인 청년 신도들이 신앙적 믿음에 따라 법적 처벌도 불사하며 병역의무를 반대하는 데 대해 맹비난을 가했다.

한기연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논리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행위는 종교를 빙자한 명백한 병역회피”라고 비판했다.

현재 병무청은 최근 10년간 입영 및 집총 거부자 중 99.2%가 특정 종교에 속한 신도들이라고 보고했고,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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