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IBK기업은행과 함께 23일 시화 산업단지 한국기계거래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연 가운데 김기덕 씨앤테크 대표(왼쪽)가 IoT 관리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김도진 기업은행장(가운데) 등이 참석했다. (제공: 기업은행)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3
금융위원회가 IBK기업은행과 함께 23일 시화 산업단지 한국기계거래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연 가운데 김기덕 씨앤테크 대표(왼쪽)가 IoT 관리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김도진 기업은행장(가운데) 등이 참석했다. (제공: 기업은행)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3

월 300만원서 월 2만원으로 비용절감

“동산담보대출 부실시 은행 면책 필요”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사물인터넷(IoT) 단말기가 부착된 기계장비 담보물을 트럭에 싣고 이동하니 모니터링 화면에 트럭 이동경로가 표시됐다. 담보물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준다. 이는 IoT를 통한 기계담보 관리시스템 단말기가 부착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23일 시화 산업단지 한국기계거래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연 가운데 기계담보 관리시스템을 개발한 씨앤테크(C&TECH)의 김기덕 대표가 시연을 보였다. 이 회사는 이동성이 있는 동산의 담보물이 실종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부동산과 달리 동산은 담보물건(기계설비)이 실종되거나 훼손되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담보관리를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은행권에선 동산담보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용해왔다. 하지만 IoT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관리비용이 월 2만원대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기존엔 동산 관리를 위한 경비원을 고용, 월 300만원이 지출됐다고 한다.

김 대표는 “IoT 단말기에는 3G 통신과 GPS, 각종 센서들이 탑재돼 있어 기계담보 위치를 원격 파악할 수 있고 일정패턴에서 벗어난 위험이동 발생 시 담당자에게 SMS로 알려준다”며 “실시간 가동률도 파악 가능해 기계장치의 장기간 무가동 등의 위험요소 발생 시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3일 시화 산업단지 한국기계거래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연 가운데 기계담보 관리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3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3일 시화 산업단지 한국기계거래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연 가운데 기계담보 관리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3

담보물에 부착된 IoT 단말기가 탈·부착될 경우에도 알림문자가 발송된다. 이날 시연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계장비에 IoT 단말기를 붙이자 모니터링 화면에 ‘단말기가 부착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씨앤테크는 현재 기업은행과 IoT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약을 완료했으며 신한·국민은행 등과는 협의 중에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동산금융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단말기를 개발할 생각을 했는지 묻자, 김 대표는 “2012년 동산금융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개발했고 은행들과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답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은행 실무자, 관련 기업인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동산담보대출을 진행하다가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은행의 책임을 덜 수 있는 ‘면책’ 관련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면책 부분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은행들과 금융위가 협의해 만들어 나가겠다. 지금 동산은 부동산에 비해 담보물로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부동산 대출을 하더라도 절차를 다 지켰으면 면책이 된다. 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동산 담보물 관리비용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사람을 고용했을 때보다 IoT 시스템을 도입하면 관리비용이 더 저렴해진다. 하지만 대출 취급액이 늘어나고 담보물도 여러 개 잡고 하면 (월 2만원 정도라고 하지만) 그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며 “세제상의 유인 방안이 가능한지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2012년 8월 동산담보대출이 처음 출시되면서 동산금융시장이 열렸지만, 제3자 등기증명서 열람, 제3자 선의취득 제한, 악의적 훼손 처벌 등의 법제도가 미비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는 법개정 사항으로 법무부, 대법원 등과 협의하고 있고 기본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진 기업은행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과 시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기업은행은 동산금융 활성화에 발맞춰 1조원 규모의 IoT 기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