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3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첫 재판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 22일 구속된 이후 62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라고도 하고, 기소 후에는 재판도 거부하라는 주장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신빙성을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이 다스 소유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85년 제 형님과 처남이 회사를 만들어 현대차 부품 사업에 참여했다”며 “저는 친척이 관계회사를 차린다는 게 염려돼 만류했지만, 당시 정세영 회장이 부품 국산화 차원에서 자격 있는 회사인데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하는 것이니 괜찮다며, 정주영 회장도 양해를 했다고 해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30여년 동안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소유 경영과 관련한 어떤 다툼도 없던 회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나 의문스럽다”고 했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3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3

또 삼성 뇌물 의혹에 대해 충격이고 모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 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정치적 위험이 있었지만, 국익을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이건희 IOC 위원의 사면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봉사와 헌신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구체적 사실에 관해선 제가 아는 바를 변호인에게 모두 말했고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말할 것”이라며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대해 언론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법원은 “언론사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등에 비춰 적절하다고 판단해 모두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도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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