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3당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3당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3

바른미래·평화·정의, 공동 기자회견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국회 표결 일정을 앞두고 23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정부 개헌안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이들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 헌정특위 간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 개헌안의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논의해왔고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권력구조 문제에서도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직전 단계에 있다”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초당적 개헌안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특검과 추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초당적 개헌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라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때문에 다시 정쟁의 늪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일 국회법에 따라 정부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게 될 경우 본회의 불참 의지를 한 목소리로 밝혔다.

표결에 야권이 불참할 경우 개헌안 의결정족수(192석)를 맞출 수 없어 정부 개헌안은 부결된다.

한편 당청은 지난 3월 발의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법정 시한에 맞춰 정부 개헌안을 이달 24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당청이 추진했던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실시가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로 무산됐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 철회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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