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22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해 전시실을 돌아보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22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해 전시실을 돌아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22일(현지시간) 정식 개관했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대한제국이 미국에서 자주와 외교 노력을 펼친 무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사관을 찾아 전시실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 공사관 초대공사인 박정양의 손녀 박혜선씨와 공사관 서기관이던 이상재씨, 장봉환의 증손인 이상구ㆍ장한성씨를 만나 격려의 말을 전했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개관식 날짜는 1882년 5월 22일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 날짜에 맞췄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이후 113년 만에 국기가 게양되기도 했다. 

공사관은 조선 후기 동북아시아의 구질서를 극복하고, 더 큰 외교적 지평을 열고자 했던 고종의 자강ㆍ자주외교 정신을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공사관 1~2층은 국내외에서 발굴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각종 문헌과 사진자료 등을 바탕으로 복원·재현됐다. 3층 전시관에는 한미관계사 등이 전시패널과 영상자료를 통해 전시됐다. 

당초 공사관 건물은 1877년 미국 남북전쟁 참전군인 출신 정치인이자, 외교관인 세스 펠프스(Seth L. Phelps)의 저택으로 건립된 것이다. 1882년 미국과 수교한 조선은 1889년 2월 이곳에 주미공관을 설치했다. 이후 1893년 개최된 시카고박람회 참가 준비 등 16년간 활발한 외교활동의 중심 무대로 쓰였으나, 1905년 11월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으로 일제에 외교권을 빼앗기면서 공사관의 역할도 멈췄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직후에는 소유권마저 일제에 단돈 5달러에 넘겨졌다.

이후 공사관 건물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아프리카계 군인들의 휴양시설과 화물운수노조 사무실, 그리고 개인주택 등으로 사용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3년 이민 100주년을 계기로 한때 재미교포사회에서 공사관 매입 움직임이 있었으나 성사가 되지는 못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정부차원의 매입 필요성을 느끼고 문화유산국민신탁을 통해 전(前) 소유자(젠킨스 부부)와 협상해 2012년 10월 매매가 이뤄지면서 일제에 공사관을 빼앗긴 지 102년 만에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왔다.

문화재청은 국내외 각종 문헌과 사진자료 등을 바탕으로 보수·복원 공사를 하여 지난 3월 12일 최종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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