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윌슨 호주 대주교(가운데). (출처: 뉴시스)
필립 윌슨 호주 대주교(가운데).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호주 가톨릭 대주교가 아동 성범죄를 은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호주 뉴캐슬 지방 법원은 22일 필립 윌슨(67) 애들레이드 교구 대주교가 1970년대 아동 성학대 사건을 숨겼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dpa통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윌슨 대주교는 최대 징역 2년형을 받을 수 있다. dpa통신에 따르면 윌슨 대주교는 아동 성범죄 은폐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톨릭계 인사로는 최고위급이다.

윌슨 대주교는 1970년대 젊은 사제 시절 동료 신부의 아동 성 학대 문제를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윌슨 대주교는 “알츠하이머 초기 상태로, 문제가 된 1976년 당시 피해자와의 대화 등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