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했다.

경총은 22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원 이상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임금 격차를 확대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가 있는 기업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하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개선 효과가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이 양대 노총의 최임위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범위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고 올해 심의를 공익위원 중심이 아니라 노사중심성 원칙하에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은 지난 3월까지 노사가 합의를 시도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과 동일하고 당시에도 경총이 명확히 반대했던 내용을 지금에 와서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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