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 모습. (제공: 르노삼성자동차)
차량정비 모습. (제공: 르노삼성자동차)

성능점검장 등 점검장면도 기록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 작성 적발 시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가 자동차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최고 등록취소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적발되더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을 뿐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이에 이 같은 처벌로는 허위·부실 점검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상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때 일반 사람들은 차의 성능, 사고 유무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가 기록한 점검서를 참고해 차량을 고른다. 이같이 차량 구매 시 중요한 정보로 여겨지는 점검서를 자동차 매매업자와 점검업체 간 짜고서 허위로 작성하거나 차의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국토부는 허위·부실 점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퇴출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한 자동차 점검업체의 점검 장면이나 성능점검장 입고 차량을 촬영해 자동차관리전산망에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중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시스템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성능점검 업계 등 관련업계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벌이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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