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오후 1시 45분께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A동 55층에서 추락한 구조물 2호기의 빈자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1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45분께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A동 55층에서 추락한 구조물 2호기의 빈자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1

여러 차례 식사·술 제공받아

노동청 “경찰 수사 결과… 징계 결정”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이 직위해제 됐다.

21일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부산동부노동청)에 따르면 A지청장이 이달 초에 직위해제 됐으며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동부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현재의 직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직위 해제됐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지난달 18일 부산동부노동청과 ㈜포스코건설 부산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해 A지청장 등이 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를 수사하던 중 A지청장을 비롯해 동부지청 간부 공무원과 근로감독관 여러 명이 지난해부터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식당에서 저녁과 술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직원 등에 대한 조사도 착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엘시티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2인 1조로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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